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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및신고안내

안전관리책임자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(변동,선임,해임,겸임)

등록일
2016-04-27
조회수
207
작성자
관리자
처리기간
3일
수수료
없음
첨부

1. 신고서 1부
2.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
사본 1부
3.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
4.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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